건강기능식품 상호로 '팔팔' 함부로 못 쓴다
남경식
ngs@kpinews.kr | 2019-11-21 14:28:37
남성용 건강기능식 등 제품에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상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해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판결로 '팔팔' 브랜드의 저명성을 인정받아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네추럴에프엔비는 이 제품이 전립선비대증 개선 등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왔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 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청춘팔팔이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팔팔과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팔팔은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처방 매출과 처방량을 앞지르며 현재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전체 시장의 매출과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제품명에 '팔팔'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 '팔팔' 출시 이후인 2013년 이후 연이어 출시된 점을 지적하면서, 청춘팔팔 외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의 상표권으로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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