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카카오, 은행(카카오뱅크) 주인된다
강혜영
khy@kpinews.kr | 2019-11-20 19:01:39
카카오, 지분 34%로 늘려...산업자본이 은행 주인되는 첫 사례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라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산업자본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한투금융이 카카오은행의 지분 4.99%, 한투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카카오가 18%,한투지주가 50%다.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지분 매매 약정에 따르면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한투금융이 카카오에 지분을 팔아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한투금융에게서 지분 16%를 사들여 34%로 최대주주가 되고, 한투금융은 '34%-1주'로 2대 주주가 될 계획이다. 단, 한투금융은 29%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넘기고, 1주는 예스 24시에 매각해 자신은 '5%-1주'를 보유하기로 했다. 한투금융 그룹 차원에서 보면 카카오뱅크의 보유 지분은 '34%-1주'로 변함이 없다.
한투금융은 이날 금융위 승인 직후 오는 22일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고, 29%를 한투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투금융은 "카카오뱅크 설립 때부터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으로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카카오와 함께 최대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이번 지분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투지주와 한투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2대 주주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22일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된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끌어올린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올 초 발효됐는데, 이런 사례가 나온 것은 카카오가 처음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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