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보상금 지급된다
장기현
jkh@kpinews.kr | 2019-11-19 16:09:22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227인 중 찬성 226표, 기권 1표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로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최초 등록 당시 출가한 자녀가 생존해 있었음에도 당시 규정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자녀의 사망으로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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