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고유정, 결심공판서 진술거부권 행사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18 15:20:22
"검사 무서워서 답변 못 하니 재판 미뤄달라" 요청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이 결심공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전 남편 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 중 우발적 살해 과정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자 고유정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며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미뤄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예정된 재판 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고유정은 "검사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유정 측 변호인의 재판 휴정 요청을 받아들여 휴정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또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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