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명 추가…총 877명

이종화

alex@kpinews.kr | 2019-11-15 20:05:27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 질환 피해 신청자 390명에 대해 조사를 거쳐 43명에게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사 대상자 중 재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117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7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에 피해를 봤다고 정부가 인정한 사람은 총 877명으로 늘었다. 질환별로 중복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 환경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 질환 피해 신청자 390명에 대해 조사를 거쳐 43명에게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습기살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SK, 애경,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가해기업이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지원체계는 피해의 정도,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지원하는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이 있다. 두 방식 모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절차에 따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만 19세 미만 아동의 간질성 폐 질환의 경우 연구 결과, 역학 조사 등으로 검토해보니 가습기 살균제 외에 특이한 요인이 없었다"며 "이번에 피해 인정 기준을 만들어 심의를 올렸고 곧 고시 개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천식 질환이 인정된 사람들에게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범위도 기존 '천식'에서 '호흡기 질환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천식 질환과 동반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폐렴 등에 대해서도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