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서 빠져

손지혜

sjh@kpinews.kr | 2019-11-15 11:07:20

주유엔 한국대표부 "한반도 정세 등 상황 종합적으로 감안"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4일(현지시간) 채택했다.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전날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뒤 박수치는 모습으로 이날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초안을 마련했고 미국·일본·호주를 비롯해 61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올해는 빠진 것.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의안 문구는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언급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발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EU를 비롯한 일부 적대 세력들이 신성한 유엔 무대에서 대결을 부추기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 대사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오는 12월 유엔총회는 본회의를 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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