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7년·최종훈 징역 5년 구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13 17:53:39

"죄질·피해자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구형"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29)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정준영(왼쪽)과 지난 3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최종훈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3일 열린 정준영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7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훈에게는 징역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또 준강간 등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와 권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허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정준영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했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