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끝난 고3에 '운전면허·금융교육' 제공

손지혜

sjh@kpinews.kr | 2019-11-12 15:45:35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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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치고 학교에서 운전면허·컴퓨터 자격증을 따거나 금융·세금 교육을 들을 수 있다.

▲ 2019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 시험 당일인 14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된다. 지난해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수능 후 고3 학생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회 나가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들을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컴퓨터 자격증 필기시험도 공부할 수 있다.

신용관리·증권 등 금융 교육, 근로계약서 작성법·성희롱 예방 교육 등 노동 교육, 세금 관련 교육 등을 학교에서 받을 수도 있다. 강의는 외부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특강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블로그,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 티클리어'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체육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는 학교들도 있다. 1300여개 학교에 교내 스포츠 리그, 사제동행 경기, 스키·스케이트 강습, 스포츠 스타 특강 등이 예정돼 있다. 지역 공공기관들에서는 인문학 콘서트, 캠프, 문화예술 교육, 중소기업 모의 면접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와 경찰 등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및 식품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호텔 및 콘도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는 청소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나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감독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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