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막자" 농식품부, 철새도래지·농장에 축산차량 진입 제한
이민재
lmj@kpinews.kr | 2019-11-12 15:39:38
농림축산식품부가 위험 철새도래지와 농장에 축산차량 진입을 막고, 구제역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농장 폐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을 막고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철새 유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고, AI 항원이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다"며 "구제역도 주변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와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 및 차량 통제를 강화한다.
96개 주요 철새도래지에는 광역방제기와 군 제독 차량 등을 배치해 농장 진입로와 인근 도로를 매일 소독한다. 특히 고위험·중위험 철새도래지 97곳에 대해서는 500m 이내 인근 도로에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농식품부는 "축산차량이 해당 도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우회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장으로 AI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사료·분뇨·달걀·왕겨 차량 등 축산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 출입을 제한한다.
사료 차량은 농장 외부에서 하차 후 농장 내부로 이동하게 하며, 분뇨 차량은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출하거나 농장 자체 장비로 외부 이동 후 반출한다.
달걀은 농장 밖으로 이동한 뒤 외부에서 대기 중인 수집 차량으로 출하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농장 자체 차량이나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장 방문 시 매번 3단계로 소독하고 진입을 허용한다"고 부연했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 즉시 더 강화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검출 지점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를 연결하는 길목에 출입 통제초소를 설치해 소독 조치하고 산란계와 종계 농장을 대상으로 주 1회 AI 검사를 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판매와 방사를 금지하는 한편 지자체 자체 수매를 유도한다.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서는 오리와 70일령 미만 닭의 유통을 금지한다.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 제한을 하거나 아예 농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백신 접종 미흡 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도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미흡 농가에는 한 달 이내에 사육 제한이나 농장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시설 현대화 등 정책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 접종이 미흡했다고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모든 축산농가와 관련 차량 운전자 등은 이번 방역 조치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