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밀반입 혐의' 홍정욱 딸에 최대 5년 구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12 12:54:28

"미성년자·초범이라도 죄질 중대"
홍 양 "진심으로 반성" 선처 호소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18) 양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고 해도 죄질이 중대하다"며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 추징금 18만원을 구형했다.

홍 양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앞으로 봉사활동도 계속하려고 한다. 한 발 한 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양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홍 양의 아버지 홍정욱 전 의원은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의 장남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헤럴드미디어 회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올재 이사장, 올가니카 회장을 맡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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