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훈련 불참' 허위기사 작성 기자 1심서 벌금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19-11-08 10:16:51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승훈 씨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주간지 기자 최모(36)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씨가 아내와 여행을 갔다 온 시기가 빙상연맹에 불참사유서를 내기 전인지 후인지 매우 중요한데도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주변인의 말만 믿고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며 "이 씨가 취재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최 씨가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씨에게 기사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최 씨가 빙상연맹의 특정선수 금메달 몰아주기 의혹과 이 씨의 후배 폭행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씨 부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 판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씨가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설령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실확인과 보도를 위한 행위로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31일 '이승훈의 민낯'이라는 기사를 통해 국내외 대회 준비를 한다던 이 씨가 거짓으로 훈련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혼여행을 갔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검찰은 최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불복한 최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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