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할인행사비 절반 부담해라"
남경식
ngs@kpinews.kr | 2019-10-31 17:18:05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내년부터 입점업체들과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 비용 절반 이상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오는 11월 1일부터 특약매입 지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1월 초로 예정된 '코리안세일페스타'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특약매입 지침은 대형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공동 판촉행사의 비용분담 원칙을 가격할인 행사에 적용하여 구체화했다.
법정 판촉비 부담비율의 적용 예외 요건인 자발성,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추가했다.
외형상 입점업체의 요청 공문이 있는 것만으로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목적, 진행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를 진행한 입점업체가 다른 입점업체와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가격할인 행사 비용을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분담할 경우 행사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이 충분히 조정되어야 함도 명시했다.
공정위 측은 "대형유통업체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