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조양호 한진칼 지분 상속…2700억 상속세 신고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 2019-10-30 21:34:15

한진칼, 최대주주 등 주식변동신고…"부인·삼남매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
상속세 5년간 6차례 나눠 낼 듯…지분 변동 없지만, 삼남매 경영분쟁 가능성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 일가는 27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앞으로 5년간 분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제공]

한진칼은 30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최대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신고서를 공시했다.
한진칼은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하면서 "변경 전 최대주주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칼 지분은 별세한 조양호 전 회장이 17.7%→0%, 조 전 회장의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32% → 6.46%,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9% → 6.43%,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2.27% → 6.42%,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0% → 5.27%으로 바뀌었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지분만 따지면 조원태 6.52%, 조현아 6.49%, 조현민 6.47%, 이명희 5.31%다.
한진 관계자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인인 이명희 고문과 삼남매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상속했다"고 말했다.

상속인들은 국세청에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규모는 27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고 당일인 전날 460억 원 규모 세금을 먼저 납부했으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6분의 1씩 나눠낼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들은 일단 조 전 회장이 남긴 650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기본 재원으로, 지분 담보 대출, 연부연납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상속세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균등하게 상속되면서 유족 네 사람의 지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돼 향후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씨앗이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고문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 등 경영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 자녀의 경영권을 놓고도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15.98%) 등 견제 세력과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대 주주인 미국 델타항공(10.00%)과 4대 주주 반도(5.06%)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조 전 회장은 지난 4월 8일 별세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상속 대상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17.84%), ㈜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 정석기업(20.64%) 등 상장·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이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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