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통매각' 강행…정부, 불허 방침

김이현

kyh@kpinews.kr | 2019-10-30 10:35:38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서 일반분양 통매각 안건 통과
국토부·서울시 "통매각은 정비계획 변경 안건 사항"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들이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강행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예고된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단지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3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통매각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참석 조합원 2324명 중 2261명(97.3%)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조합은 이에 따른 정관과 관리처분 변경 안건도 가결했다.

앞서 조합은 분양주택 통매각 입찰을 진행해 1·2차 유찰 끝에 수의계약에서 최종 입찰자를 뽑았다.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가 3.3㎡당 6000만 원에 통매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합은 총회 이후 서초구청에 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을 신고할 계획이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하고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단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은 3.3㎡당 4891만 원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3.3㎡당 3000만 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반포동 일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통매각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의 일반분양 통매각은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해당 통매각 절차는 경미한 변경이 아닌 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해야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조합정관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에 앞서 재건축 정비계획을 바꿔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정비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서울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통매각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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