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 방치…의사 살인 혐의로 구속

김광호

khk@kpinews.kr | 2019-10-29 14:25:33

출산 임박한 임신 34주…임산부는 낙태 혐의만 적용해
헌재, 낙태 허용하는 '임신 초기' 기준 22주 내외로 제시

낙태수술을 한 뒤에 신생아가 살아있었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 임산부의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셔터스톡]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임신 34주의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한 60대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낙태와 살인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임산부 B 씨는 낙태를 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B 씨를 낙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올해 폐업했고 B 씨에 대한 진료기록도 없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부모의 신체질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임신 24주 이후에는 산모의 건강과 심각한 기형 등 극히 예외사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올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로 제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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