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양호 회장 보유 지분 매각한 한진가…상속세 마련?

김이현

| 2019-10-24 09:41:12

조 전 회장 '한진' 지분 GS홈쇼핑에 매각…250억 원 규모
한진 오너일가, 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재원 활용 전망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 상속지분을 GS홈쇼핑에 매각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GS홈쇼핑은 전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조 전 회장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 거래는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24일 이뤄지며 투자 총액은 약 250억 원 규모다.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 지분을 전량 매각해도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진그룹 본사. [문재원 기자]

매각 주체는 조 전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세 자녀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다.

지난 4월 별세한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은 6.87%(82만2729주)다. 조 전 회장의 상속지분 전량을 매각하더라도 한진의 최대주주는 지분 22.19%를 보유한 한진칼이다.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GS홈쇼핑 관계자는 "급변하는 배송 환경에 한층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진은 GS홈쇼핑의 배송 물량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협력 파트너로 분류된다. 또 한진은 전담배송원 제도로 GS홈쇼핑에 대한 차별화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는 지분 매각 배경에 '상속세'가 있다고 관측한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 6개월 안에 해야 하며,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이달 말까지 조 전 회장의 상속분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조 전 회장의 상속세는 2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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