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C방 살인' 김성수에 2심도 사형 구형
이민재
| 2019-10-21 17:18:47
"동생, 폭행에 가담한 고의 있어"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형인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김모(28) 씨에 대해서도 "폭행에 가담한 고의가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에 맞는 처벌이 사법적 정의에 부합하고, 피해 유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에 미친 파장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1심의) 징역 30년 형은 무겁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내려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오랜 정신과적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형의 잘못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하게 했다"며 "칼에 찔릴 각오로 싸움을 말렸어야 하는데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모습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30년간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을 갖게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피해자이신 고인 분의 명복을 빈다.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제게) 부과된 법적 책임을 다하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을 안다"고 언급했다.
이날 피해자 A 씨의 유족은 법정에서 약 7분간 진술했다.
A 씨의 아버지는 "저희와 같은 불행한 가정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달라"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무섭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잊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길 비는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면 다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앞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안타까움과 예를 표하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한다"며 묵념을 제안했다.
김 씨와 동생에 대한 상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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