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비치안경, 꼼수 직영점 운영·갑질 논란
남경식
| 2019-10-17 18:03:51
다비치안경 "법률적 검토 마쳐…운영 간섭 안해"
으뜸50안경 등 안경 프랜차이즈 업계, 꼼수 운영행태 만연
국내 최대 안경 프랜차이즈 '다비치안경'이 법망을 피해 꼼수로 운영하는 직영점에서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법망을 꼼수로 빠져나가는 국내 유명 다비치안경 체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청원인은 "안경원은 법에 따라 1인 1개 업소 만을 개업할 수 있다"며 "국내 최대 안경 체인인 다비치안경은 근무하는 직원 면허 대여를 받아 명목상 수수료 매장이라는 취지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실질적인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수료 매장의 실질적인 관리는 회사가 하고 있다"며 "원치 않는 상품들도 본사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매입해야 하며 실적을 빌미로 재계약을 안 하면 빚더미를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영세한 소규모 안경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소액으로 오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안경사들의 꿈은 족쇄로 바뀌었다"고 호소했다.
수수료 매장은 가맹점주가 가맹 본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매장 운영 수익금 일부를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형태의 가맹점을 뜻한다. 본사에 자금을 모두 갚은 후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국 250여 개의 다비치안경 가맹점 중 수수료 매장은 현재 6곳이 있다.
청원인은 수수료 매장 점주가 일반 가맹점주보다도 낮은 지위에 있어 본사의 요구에 반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셈이다.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비치안경 본사는 가맹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비치안경 측은 청원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다비치안경 관계자는 "수수료 매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고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창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또 "수수료 매장 운영에 본사가 간섭을 하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경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직원들의 면허를 이용해 여러 점포를 꼼수로 운영하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에는 "다비치 뿐만 아니라 으뜸50안경도 마찬가지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직원 면허로 여러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다", "모든 안경 체인점을 조사 부탁 드린다"는 댓글이 달렸다.
다비치안경은 지난달에도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비치안경 체인의 만행을 고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청원인은 "전략 상품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통한 강제 사입, 물건 밀어넣기로 본사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마케팅을 한다고 해당 상품을 의무 매입시켰다"며 "해당 상품 판매해 주력해야 할 본사는 또 다른 상품들을 반강제 사입시켰다"고 설명했다.
당시 다비치안경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매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품을 가맹점으로 발송해 실제품을 소개하고, 이후 기간을 두고 판매를 원하지 않는 가맹점은 본사에 전량 반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1년간 3~4회 가맹점 점주들과 소통과 협의를 거쳐 가맹점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연예인 마케팅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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