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공유업체 7곳, 면허없는 '불법 이용' 묵인
오다인
| 2019-10-17 16:35:31
"면허 인증방법 강화 등 안전운행 위한 종합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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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공유업체 13곳 중 7곳은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1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춘 곳은 6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들은 회원가입 후 면허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놓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13곳 중 5곳은 인증까지 2~3일이 걸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인증 없이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곳은 이런 인증 절차마저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사고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만16세 미만 운전자도 12명으로 집계돼 실제 무면허 운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면허 인증 관리가 허술해 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면허 인증 방법 강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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