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뇌물공여 유죄 확정…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운명은?

남경식

| 2019-10-17 16:11:44

재판부,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청탁 '유죄' 판결
롯데면세점 "특허권 공고과정과 취득과정은 별개"

Warning: getimagesize(https://www.kpinews.kr/data/upi/image/2019/10/17/upi201910170230.662x.0.jpeg): Failed to open stream: HTTP request failed! HTTP/1.1 404 Not Found in /home/upinews/mobile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1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value of type bool in /home/upinews/mobile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2

Deprecated: DOMElement::setAttribute(): Passing null to parameter #2 ($value) of type string is deprecated in /home/upinews/mobile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2

Warning: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value of type bool in /home/upinews/mobile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3

Deprecated: DOMElement::setAttribute(): Passing null to parameter #2 ($value) of type string is deprecated in /home/upinews/mobile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93

신동빈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2016년부터 이어진 롯데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만,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위치한 잠실 롯데월드몰 에비뉴엘&타워 전경 [롯데 제공]

이날 대법원은 신 회장이 청와대에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공고를 놓고 묵시적 청탁을 해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의 재취득과 관련해 특별히 유리하게 직무 집행을 받거나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롯데의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매출이 약 1조 원에 달한다. 또,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어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상실할 경우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일본 롯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특허권 공고 과정과 취득 절차는 나누어져 있고, 특허 공고가 나왔다고 해서 취득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법원은 공고 과정에서 뇌물죄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 취소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중론도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취소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관련 법적 조항으로 거론되는 관세법 178조 2항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운영인은 신동빈 회장이 아닌 당시 롯데면세점 대표이기 때문에, 신 회장의 유죄와는 무관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애초에 특허권 공고가 없었다면 취득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당시 공고를 통해 특허권을 취득한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 현대면세점 무역센터점도 취소해야 한다. 그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에 관세청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