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쓴 공공기관 71%는 '지자체'
오다인
| 2019-10-17 11:20:4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공기관의 대다수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갑)은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불법 복제물 적발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적발된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자체 및 소속·산하 기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원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체부로부터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부처)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와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 사용 실태를 감독하고 있다.
최근 6년간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공기관은 총 139개로 이 가운데 지자체와 소속·산하 기관은 98개(71%)였다.
또 이들 기관 중 4개(서울·경기·인천)를 제외한 나머지 94개 기관은 모두 지방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도리어 이를 사용하고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이들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정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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