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5촌조카 외부인 접견 금지

손지혜

| 2019-10-16 15:38:04

증거인멸 등 수사 방해 소지 있다고 판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에 대해 변호사를 제외한 외부인의 접견이 금지됐다.

▲지난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정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피고인 접견 금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조 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조 씨가 외부인과 접견시 증거인멸 등 수사 방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접견금지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는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그 투자 기업의 자금 약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 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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