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입 확대 약속 또 어긴 공영홈쇼핑…과징금 7500만 원

남경식

| 2019-10-16 14:09:34

지난해부터 '직매입 기준' 바꿔 과징금 피해

공영홈쇼핑이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조건인 직매입 실적을 창립 후 2년 연속으로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받은 '개국 이후 방송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이 같은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공영홈쇼핑 로고 [공영홈쇼핑 제공]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바로 구매해 재고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재고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래 방식이다.

공영홈쇼핑은 2016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0%인 5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이행 실적은 1.2%인 53억 원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5%인 87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이행 실적은 2.8%인 133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직매입 비율 기준을 달성해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공영홈쇼핑이 직매입 비율 기준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지 실제 직매입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과기부에 제출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서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이 아닌 방송매출액 대비 15%로 변경 설정했다.

매출액은 홈쇼핑사의 취급액 중 납품업자에게 준 공급가를 제한 금액을 뜻한다. 따라서 취급액보다 금액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어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방송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직매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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