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오늘 복직

이민재

| 2019-10-15 14:09:48

공무원 재임 기간 동안 휴직 가능…기간·횟수 제한 없어
靑 민정수석으로 2017년 5월 휴직, 올해 8월 1일 복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15일 복직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정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했으며 대학본부 교무처가 이를 결재했다. 조 전 장관은 부총장 전결을 거쳐 15일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할 수 있다.


서울대에서 근무하던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휴직했다.


그는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 8월 1일 자로 복직했으나 한 달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 했다가 이번에 다시 복직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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