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
이민재
| 2019-10-14 15:31:2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결심 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며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 등 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 80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김학의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 모 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윤 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 윤 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했다고 검찰이 적용한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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