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억 고소득자, 월급 100만원인 척…건보료 탈루 적발
김광호
| 2019-10-14 09:59:10
김명연 의원 "허위직장가입자 단속 강화해 재정 건전성 지켜나가야"
최근 3년간 적발된 건강보험 허위직장가입으로 덜 낸 건강보험료가 약 1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허위직장가입자 적발건수는 3202명이었고, 금액으로는 163억23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개인소득이 있음에도 위장취업을 해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거나 별도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체에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시켜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는 방법 등이 대표적인 수법들이었다.
구체적으로 A 씨의 경우 재산과표기준 45억 원, 소득은 연 2억6000만 원으로 월 178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고액재산가다. 하지만 A 씨는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보수 1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취업해 월 3만2000원의 직장 보험료와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124만8000원을 내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A 씨를 적발해 1484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B 씨는 재산과표 3억5000만 원, 연간 사업소득 약 3300만원이 있는 사업자로 월 3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지역가입 대상자이지만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약국에 월 9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월 2만9000원만을 납부해왔다. B 씨 역시 적발돼 966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혼자 부동산을 운영해오던 C 씨는 월 2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 가입 대상자이지만, 자신의 배우자를 본인의 회사에 위장 취업 시켜 직장 가입대상 사업장으로 신고해 배우자 보험료를 포함해 월 총 9만 원만을 내오다 적발된 경우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허위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며 "허위직장가입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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