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대한통운·한진·동방 등 18년간 700억원대 담합 적발
이종화
| 2019-10-10 09:40:46
CJ대한통운 30억 과징금…고발 면제
CJ대한통운·한진 등 7개 물류운송업체들이 수입 현미 운송 입찰에서 18년간 담합 행위를 해오다가 적발됐다. 이번 담합행위 적발은 최장(最長) 담합 기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12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00~2018년 부산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127건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한진·동방·세방·동부익스프레스·인터지스·동부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7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7개 업체 중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물류업체들은 매해 최초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 모임을 갖고는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지분을 정한 뒤 지역별 낙찰 예정사를 미리 배분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미리 짜둔 각본대로 낙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는 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들러리로 참여했다는 뜻이다.
담합으로 얻은 수입 현미 용역은 실제로는 전국 운송망이 있던 CJ대한통운이 대부분 수행했다. 나머지 6개 업체는 낙찰받은 사업의 운송료 10%만 이익으로 가져가 운송에 필요한 신규 투자 비용을 줄였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사실상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과징금 30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한진(24억2000만원)·동방(24억7500만원)·세방(28억1800만원)·동부익스프레스(12억5400만원)·인터지스(7억4200만원)도 과징금을 부과 받지만 회생절차를 거친 동부건설은 과징금이 면제된다.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은 검찰에 고발되지만,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고발이 면제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 공정위는 고발 면제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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