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정경심' 이름 나오는 파일 모두 삭제 지시"

윤재오

| 2019-10-08 09:14:31

조씨, 필리핀 출국 전후 코링크PE직원 등에게 지시
검찰, 국회 법사위에 공소장 공개
정교수 남매와 컨설팅 계약, 투자수익 보장위한 것으로 파악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가 지난 8월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직전 검찰수사에 대비해 코링크PE 직원 등에게 "정경심 교수 이름이 나오는 파일을 모두 삭제하라 "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씨는 또 정교수 남매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기위해 코링크 지분 인수계약 체결과 동시에 정교수 남동생을 명의자로 컨설팅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만3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범동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필리핀 출국을 전후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과 가족 등에게 회사 사무실과 자택의 컴퓨터 및 관련 서류 등을 폐기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정 교수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20일 처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14일 귀국과 동시에 체포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조씨는 출국 전인 8월17일과 19일에 지방의 리조트에서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와 함께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관련 대책 등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 외출중 임을 알리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 연구실. [뉴시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코링크PE 직원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와 그 남동생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코링크PE 직원들은 사무실 노트북과 저장매체(SSD)를 교체하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달 21일 이를 새 걸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필리핀 출국이후에도 증거 은닉을 시도했다. 조씨는 8월 27일 필리핀에서 처를 통해 국내에 있는 장인에게 전화해 '집에 가서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좀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장인은 경기 용인시의 조씨 집으로 가서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와 가방, 서류 등을 갖고 나와 차량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조씨가 2017년 2월 정 교수 및 그 남동생과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맺었고, 투자금에 대한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조씨는 그해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코링크PE 자금을 정 교수 남동생 계좌로 이체했다.

 

조씨는 정 교수 남매로부터 투자금 상환을 독촉받고, WFM이 경영상 목적으로 코링크PE에 13억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3억원을 대여하는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했다.

 

검찰은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정 교수 등의 공모관계를 조씨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공소장을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이날 뒤늦게 제출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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