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29억 9300만원 부과

UPI뉴스

| 2019-06-11 16:36:22


김제시


김제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29억 93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김제시에서는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전화 한 통으로 조회는 24시간, 납부는 05:00 ~ 23:30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30만원이상은 매달 0.75%씩 최대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2월 부과예정인 2019년 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하면 10% 할인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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