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19년 6월 자동차세 부과 고지
UPI뉴스
| 2019-06-10 15:40:58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억, 지방교육세 26억 부과
경산시는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억 원, 지방교육세 2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지난 1월, 지난 3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64억 원 징수해 이번 정기분 부과액은 전년 대비해 1.5%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세 부과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차 소유에 따른 세금으로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되는데 주로 경차나 전기·영업용 승용차, 화물, 승합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경산시 세무과장는 “경산시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중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경산시
경산시는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억 원, 지방교육세 2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지난 1월, 지난 3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64억 원 징수해 이번 정기분 부과액은 전년 대비해 1.5%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세 부과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차 소유에 따른 세금으로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되는데 주로 경차나 전기·영업용 승용차, 화물, 승합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경산시 세무과장는 “경산시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중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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