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 8일부터 현장검사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4-01-08 08:42:29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ELS)의 만기가 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8일부터 홍콩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2곳(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순차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금융권 'H지수 ELS'의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은행 15조9000억 원(24만8000계좌), 증권 3조4000억 원(15만5000계좌)이다.

투자자별로는 개인 17조7000억 원(91.4%), 법인 1조6000억 원(8.6%)이며 투자수단별로는 신탁(ELT) 15조4000억 원(79.5%), 펀드 등(ELF·ELS) 3조9000억 원(20.5%)이다. 상품유형별로는 낙인형 10조8000억 원(55.8%), 노낙인형 8조5000억 원(44.2%)이다.

 

▲개인투자자 연령·채널별 판매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이 중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8만6000계좌(21.6%), 5조4000억 원(30.5%)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은 오프라인(대면·90.5%) 증권사는 온라인(비대면·87%) 중심(계좌수 기준)으로 판매했다.

2021년 판매 상품의 조기상환 실패 등 영향으로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 원의 만기가 올해 중 도래한다. 분기별로는 1분기 3조9000억 원(20.4%), 2분기 6조3000억 원(32.3%)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10조2000억 원(52.7%)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분기별 만기도래금액 분포. [금융감독원 제공]

 

특히, 이달부터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H지수는 2021년 2월 1만2229 포인트에서 2022년 10월 4939포인트로 59.6% 급락했다. 지난해 12월 말 H지수는 5769포인트이다.

이에 금감원은 2023년 11~12월중 주요 판매사 12곳의 H지수 ELS 판매실태 등 점검을 위해 현장·서면조사를 실시했다. 5개 은행 중 국민은행은 현장조사, 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증권 등 7개 증권사는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2021년 초 홍콩증시 위기상황 및 판매사 자체기준을 감안할 때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음에도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오히려 판매한도를 증액해 판매했다.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KPI(고객 수익률 항목 등) 배점에 포함시켜 ELS판매 확대를 유도했으며, 신탁계약서와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를 미보관한 경우 등 문제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주요 금융사의 판매 한도관리 미흡, 법규위반 소지 등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확정하기 위해 은행 및 증권 권역을 아우르는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12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순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8일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월중 여타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와 함께 판매 한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현장검사와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홍콩H지수 ELS 대응 TF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은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ELS)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감안해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위법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해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H지수 ELS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검사~분쟁조정~제도개선 검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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