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이사장 아들 대마초 밀매 구속 뒤늦게 논란

강혜영

| 2019-03-21 22:15:00

야당,"대표적 낙하산 인사, 점입가경"
유 이사장, "아들 실책했더라도 어머니에 책임 물을 수 없어"
▲ 유시춘 EBS 이사장 [뉴시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이사장 아들이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인 영화감독 신모(38)씨는 유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스페인에서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상고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아들의 법정구속에도 유 이사장이 공영 교육방송 수장 자리에 오른 데 대해 보수 세력과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자 방통위는 21일 "EBS법 제11조 '결격사유'에는 당사자에 대한 (결격) 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유 이사장 본인이 아닌 아들 문제라 이사 선임 당시 법적으로 검증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유 이사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아들 소식은 1심에서 무죄가 난 뒤 알았다. 아들이 엄마 걱정한다고 뒤늦게 알렸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정치범이 아닌 일반 형사범이라 항소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판결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바뀌었다. 상고심에 여러 분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판사들이 읽어보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법원이 받아들인 검찰 주장을 보면, 신 씨는 2017년 10월 말~11월 초 사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와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하기로 공모한 뒤 대마 9.99g을 스페인 발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해 국내로 들였다. 우편물 배송지는 신 씨가 작업하는 사무실이었다. 수취인은 'BORI(Page1)'였다. '김보리'는 사건 당시 신씨가 집필하던 영화 시나리오 속 주인공 이름이다. 


1·2심 판결은 180도 달랐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신 씨)이 대마를 수입하는데 관여한 경위 정도는 밝혀져야 하는데,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 또는 무상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좌거래 내역, 이메일 전송내역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야당은 유 이사장이 "자격미달"이라고 공세를 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 이사장은 정치 편향성으로 자격 미달 논란이 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다. 점입가경"이라며 "마약사범을 조카로 둔 유시민 이사장은 무슨 궤변으로 세상을 향해 훈수를 둘지 궁금하다. 비리는 '감출레오', 감투는 '가질레오'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아들은 성인으로 독자적 인격이다. 만에 하나 아들이 실책을 했더라도 어머니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자리에 미련은 없지만 EBS를 통해 신세대가 건강한 역사의식을 갖고 그들이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일각의 정치 공세에 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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