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3-25 23:48:58

경남 의령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주간'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단속반이 체납차량을 발견,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 [의령군 제공]

 

체납징수기동팀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을 중심으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관내·도내 차량과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했다.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을 병행했다. 반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견인,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지속할 방침이다.

 

의령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최대 200만원 지원

 

의령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관내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과 사업영위 기간과 근로자 수 등을 반영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된다.

 

지원 규모는 총 25개 소다.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인테리어 △옥외간판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등이다.

 

희망 소상공인은 군청 경제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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