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

오다인

| 2019-03-19 21:55:25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29) 버닝썬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증거 자료 검토와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관련 범죄 전력, 경찰 유착 의혹과의 관련성 등도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로 고려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319호 법정에서 심문을 받았다. 오전 11시 33분께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 등을 질문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이 대표의 소변과 모발에서 일부 마약류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마약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을 포함하면 이날까지 모두 5차례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이후 마약 혐의와 관련해 40여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버닝썬 클럽 직원과 클럽 내 마약류 위반으로 14명을 입건했고 클럽 MD 3명을 구속했다. 다른 클럽과 관련된 피의자는 17명이다. 불법강간약물로 알려진 이른바 '물뽕(GHB)'을 유통한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9명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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