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2050억 벌금 폭탄

장성룡

| 2019-09-05 21:53:33

1998년 부모 승낙 없는 정보 수집 금지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

구글의 자회사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0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 연방법은 1998년 제정됐다. [뉴시스]


CNN과 AP·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아동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유튜브에 1억7000만 달러(약 20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이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부모의 승낙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 연방법은 1998년 마련됐으며, 2013년에는 쿠키 수집도 금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유튜브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부모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어린이를 겨냥한 채널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뉴욕 검찰은 유튜브가 바비 인형을 만드는 장난감 회사 마텔이나 유명 완구업체 해즈브로 등에 아동에 대한 유튜브의 인지도를 홍보하면서 "유튜브는 6∼11세 어린이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오늘날의 리더"라고 강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벌금 부과는 FTC와 뉴욕 검찰청이 최종 결정했으며,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 중 1억3600만 달러는 FTC에, 나머지 3400만 달러는 검찰에 납부해야 한다.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과 함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부모의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음을 채널 보유자들에게 고지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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