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수단, 소강원 전 참모장 구속

임혜련

| 2018-09-05 21:28:08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혐의
특수단 "범죄 혐의 소명 및 증거인멸 염려 크다"
▲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세월호민간인 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5일 구속됐다.

국방부는 전날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소 전 참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7월 16일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무사 민간인 사찰 혹은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구속된 첫 인물이다.

특수단은 지난 7월 2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소 전 참모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했다. 소 전 참모총장은 지난달 9일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고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특수단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소 전 참모장을 상대로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는 데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소 전 참모장은 특수단 조사 당시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 "사령부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그러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했다며 "이 전 사령관의 윗선에 대해서는 더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upinews.net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