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혐의 가수 정준영 구속
강혜영 기자
| 2019-03-21 21:16:56
'버닝썬 사태' 도화선 된 폭행사건 피의자 장모 씨 구속영장은 기각
▲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포승줄에 묶여 경찰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 씨가 21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 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비롯된 '승리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다.
정 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의 직원 김모 씨도 구속됐다. 김 씨는 정 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버닝썬 사태' 도화선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된 버닝썬 이사 장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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