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지원한다"…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4-05-27 21:05:16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 간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도록 권리를 보장한다. 혹은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도 있다.

 

재원으로는 LH가 경매 과정에서 얻은 차액(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6개월 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은 평균 67.8%다.

 

LH가 감정가 1억 원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6780만 원에 낙찰받을 경우 차액인 3220만 원을 피해자 지원에 쓴다는 의미다.

 

정부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