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효능있는 국내 건강식품 없어'...식약처 과대광고 등 622건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3-14 21:05:17

탈모 고민하는 소비자 상대로 온라인에서 건강식품과 의약품 광고 기승

탈모 스트레스를 겪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과 의약품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탈모 치료에 효능있는 것처럼 과대, 부당 광고 622건이 적발됐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식약처는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 과대, 부당 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 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올 2월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마켓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 과대, 부당 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이처럼 온라인 불법 탈모광고가 판을 치면서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중 탈모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은 기대한 효능, 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돼 구매하지 말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모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 처방과 조제,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 발모, 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어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하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식약처로부터 허가된 제품을 구매,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처럼 치료효과를 내세운 광고와 탈모치료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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