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원세훈 등 전원 무혐의
강혜영
| 2019-08-02 20:37:39
2015년 해킹 프로그램 RCS 활용 민간인 사찰 의혹
검찰 "국정원장 관여 증거 없어"▲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검찰 "국정원장 관여 증거 없어"
2015년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29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활용해 내국인을 해킹한 의혹을 받았다.
RCS는 목표물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정보를 빼가는 방법으로 채팅 내용,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음성, 연락처·위치 정보, 스마트폰의 현재 화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RCS 사용 내역은 총 213명으로 국정원은 대북 활동(201건), 대터러 활동(8건), 대공 활동(2건)에 사용됐다.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한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RCS 활용 대상자가 국정원의 정보통신망 위반이 인정되며, 통화내용을 수집한 19건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감청)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기술개발부서장 승인하에 프로그램 활용이 진행돼 그 윗선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원 전 원장 등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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