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청문회 '내달 2~3일' 합의에 반발…내일 수용 여부 결정
강혜영
| 2019-08-26 20:53:43
청와대·민주당 "법정시한 어기는 것" 즉각 반발
내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서 수용 여부 결정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합의한 조국 법무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반발하면서 합의가 번복될지 주목된다.
앞서 2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내달 2~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법정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내달 3일까지 한다면 법정시한을 어긴다는 것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정 합의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송기헌 간사와 입장이 다르다. 일치를 할지, 불일치로 정리할지 생각을 좀 가져봐야 한다"며 "제가 설정하고 있었던 원칙이 있어서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 최종 조율을 한 뒤 합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이 합의 위반을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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