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지자체 청사 순회하며 선거운동한 예비후보 고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3-08 20:23:17
공무원 대상으로 지지 호소하고 선거운동 명함 200매 배부
▲충청남도선관위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8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전에 호별방문 등 선거법에 허용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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