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전혁수

jhs@kpinews.kr | 2023-10-31 20:34:12

아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곽상도와 공모해 뇌물 수수한 혐의
김만배,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돼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곽 전 의원의 아들을 곽 전 의원과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 김 씨로부터 50억 원(실수령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겼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경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뇌물 25억 원을 수수하면서, 곽 전 의원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형사 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한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씨가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지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 모 씨에게 법인 자금으로 300만 원을 기부하게 하고, 2017년 8월 천화동인 4, 5호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500만 원씩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등의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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