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조모(23) 씨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씨가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부실한 활동을 하고도 활동 인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은 많았지만, 아들 조 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혹이 일지 않았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조 씨가 회의에 4차례만 참석하고도 활동 수료증을 받았다"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불참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별한 사유로는 천재지변·학교 시험·본인 질병·사고 등이 해당된다.
조 씨는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청소년참여위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기구로 20여 명의 중·고교생이 10개월간 총 19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조 씨는 4차례의 회의에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불참 사유에도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해외 방문'과 '개인적 사유'라고 두 차례만 기록됐다. 게다가 참석 확인란의 서명 필체도 동일하지 않다면서 '대리 출석'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시의 청소년참여위 모집 공고에는 '활동 증명서는 운영 규정에 의한 활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곽 의원은 "대학 진학 때 스펙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 낸 뻥튀기 인증서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출석조차 부실한데도 활동 인증서를 받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한영외고 졸업 후 미국 조지워싱턴대로 진학했다. 현재 연세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