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쓰레기차 인증샷' 법규 위반이자 노동 모독"
손지혜
| 2019-05-14 20:42:10
환경미화원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쓰레기 차량 인증샷'에 대해 법규 위반이자 환경미화 노동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황교안, 쓰레기 수거차량 함부로 타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13일 논평을 냈다.
황 대표는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며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과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민주일반연맹은 "청소노동자의 안전을 우롱하고 정치쇼를 위해 공공연히 불법을 자행한 황교안을 강력 규탄한다"며 "황 대표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에 매달려 이동해 환경미화노동자의 작업안전지침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정법상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작업안전지침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은 노동자 대상이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은 일반에도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3~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민주일반연맹은 논평에서 안도현 시인의 시 '너에게 묻는다'를 패러디해 "어설픈 환경미화원 흉내 내지 마라, 당신은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깨끗한 사람이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매일매일 청소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현실을 두고 한 컷을 위해 청소노동자의 안전을 우롱하고 위협한 당신을 청소노동자의 이름으로 고발한다"며 청소돼야 할 적폐 인사인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청소차량 뒤가 아니라 (쓰레기)적재함이다. 단 한 번도 깨끗하지 못한 당신에게 보내는 진짜 청소노동자의 경고"라고 말했다.
남정수 민주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은 미디어오늘을 통해 "당사자들인 현장 환경미화원들이 분노해서 빨리 입장을 내자고 했다"고 논평 배경을 밝혔다.
남 실장은 "안 그래도 환경미화원들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사망사고도 많이 나는 실정"이라며 "당 대표란 자가 보여주기 차량에 올라타 자랑하듯 사진은 찍은 데에 조합원들이 분노했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 동부경찰서는 14일 한 시민이 황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거차 간이발판에 함께 올라탄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다음은 논평에 실린 시 전문
쓰레기 수거차량 함부로 타지마라
쓰레기 수거차량 함부로 타지 마라
어설픈 환경미화원 흉내 내기도 하지마라
당신은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깨끗한 사람이었느냐
새벽길, 청소부 김씨로 불리며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치우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청소노동은
감히 당신이 함부로 흉내 낼 노동이 아니다.
백 몇 십 만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더 받아서 놀랍다고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노동이라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폄하되는 청소노동이지만
단 하루도 쓰레기를 치워보지 않은
권력의 단물만 쫓아 온 당신 같은 자들이
함부로 지껄이고 모욕할 노동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고발한다
매일매일 청소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현실을 두고
한 컷을 위해
청소노동자의 안전을 우롱하고 위협한 당신을
청소노동자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청소 쇼로 환경미화원과 그 노동을 모독한 자들
청소되어야 할 적폐인사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청소차 뒤가 아니라 청소차량 적재함이다
단 한 번도 깨끗하지 못한 당신에게 보내는
진짜 청소노동자의 경고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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