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무원 즉시 퇴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남국성

| 2018-09-20 20:07:48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즉시 퇴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문재원 기자]

개정안은 공무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해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할 때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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