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불구속 기소
전혁수
jhs@kpinews.kr | 2023-10-19 20:35:02
마약류 181회 투약, 수면제 1100여정 불법처방 매수 혐의
지인과 대마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 교사한 정황도
지인과 대마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 교사한 정황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 씨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이다.
유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공범인 지인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인 최 씨는 유 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인 유튜버 양 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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