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난장판 된 국회
남궁소정
| 2019-04-25 20:32:17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당 의안과 점거에 경호권 발동
공수처법 국회 제출, 수사권 조정안은 제출 못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들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25일 경호권을 발동했다.
이날 경호권 발동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치로 의안과 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 취임 이후 첫 경호권 발동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날 오후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법안을 들고 국회 의안과를 방문했지만, 의안과 출입문을 막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한이다. 의원과 방청인을 포함해 원내외 사람들에 대해 명령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질서유지권과는 달리 외부경찰력을 동원해 질서유지가 가능하다.
현재 공수처 법안은 오후 6시10분께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상태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저지에 막혀 제출되지 못했다.
여야 4당은 이날 저녁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각각 차례로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총력 저지하는 상황이다.
여야 4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까지 접수가 완료되면 이날 곧바로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각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회의장 앞을 지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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