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에 돈만 챙긴 20대 집행유예

정현환

dondevoy@kpinews.kr | 2024-04-19 20:39:39

부모 죽여달라던 10대, 돈 없어 '취소' 부탁
20대 男, 돈만 챙기고 10대 女 추가 협박
"죄질 좋지 않지만 초범…징역 1년,집유 3년"

부모를 죽여달라며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챙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A 씨는 작년 1월 부모와 전 남자친구 살해를 의뢰한 B(16) 양으로부터 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소셜미디어(SNS)에 "청부살인과 장기 매매를 대신 해주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B 양이 연락해 오자 "3000만원을 주면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두 차례 돈만 받아 챙겼고 B 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취소는 안 된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B 양을 위협했다.

 

A 씨의 범행은 B 양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려 미수에 그쳤다.

 

신 판사는 양형 이유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지만 "2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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