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허용" 판결 확정
서창완
seogiza@kpinews.kr | 2024-04-12 20:33:21
경찰,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 근거로 통고
1·2심, 경찰 처분 취소...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대법원. [대법원 홈페이지]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2년 5월 28일 이태원 광장부터 녹사평역과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하자, 금지 통고를 했다.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근거였다.
이에 불복한 촛불행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예정대로 집회가 진행됐다.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의 쟁점은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이에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현재 참여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유사한 소송도 1·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2심, 경찰 처분 취소...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2022년 5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에서 일어나는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2년 5월 28일 이태원 광장부터 녹사평역과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하자, 금지 통고를 했다.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근거였다.
이에 불복한 촛불행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예정대로 집회가 진행됐다.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의 쟁점은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이에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현재 참여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유사한 소송도 1·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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